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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8-05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901
  • 전자메일 kiremol@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4호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저렴한 요금, 전기공급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수용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력 IT 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여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실증단지,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안정성이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 법 제도는 발전, 송 배전, 판매 등 전력 분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력 IT 등 산업간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육성 촉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인 구축 및 이용촉진,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산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능형전력망의 정의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능형전력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함.

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실행계획, 정책조정,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 기반 조성

(1)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성장시책 강구, 설비 기기 등 시기별 단계별 전환계획의 수립 시행, 통계의 작성 관리, 정보의 활용 확산 환경의 조성, 관련 규제의 개선,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견의 수렴 반영 절차 마련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2)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상호운용성,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 및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5)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지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6)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선도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7)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음.

라.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조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실증단지 조성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이용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지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상의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음.

마.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 및 사업의 조정,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원을 설립함.

(3)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를 설립함.

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활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유형별·분야별 통계정보 및 공급단계별 통계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약관의 제정·시행,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 청구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명할 수 있음.

(3)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또는 처리하여서는 안됨.

(4)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지능형전력망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타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능형전력망 및 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확보 및 침해행위 금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 기술표준의 제정 시행, 정보의 생산 유통표준의 제정 시행 등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능형전력망 제품의 공용화, 지능형전력망정보의 공동활용 등의 상호협력을 권고할 수 있음.

(4)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의 침입, 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유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아. 보칙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시범지구 또는 거점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2조).

자. 벌칙

(1)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을 훼손 멸실 변경한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한자, 지능형전력망의 장래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에 관한 정정 및 삭제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제37조).

 

3. 의견 제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 02)2110-4901, e-mail : kiremol@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4901, kiremol@mke.go.kr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