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8-05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

1) 현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업종, 규모 등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가 아닌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진폐고시임금)으로 함

3) 평균임금 산정관련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처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별표 4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이 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다.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

3)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