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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8-05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등급화하여 요양대상 환자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수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을 정하고,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

1)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가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함

나.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구분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별표 2의2에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를 별표 2의3에 규정함. 또한,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요양내용을 평가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자문토록 함.

라.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범위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유족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해부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비용지원의 범위, 이를 위한 제출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용지원의 범위는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해부관련 소견서 등에 관한 비용,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등이며, 이를 위해 해부관련 검사내역, 전신해부 결과지, 이송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함

마.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등의 100분의 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되, 신고자 1인에 대해서는 누적 지급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