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8-05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진폐관리구분판정 대상자에서 이직자를 제외하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절차와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진폐위로금의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확대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합리적 조정

1) 제2차 정밀검사항목과 대상이 과거의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대적 의학기준으로 변경하여 진폐관리구분 판정 및 진폐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제2차 정밀검사항목을 폐기능검사와 합병증별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대상 및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나.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간소화

1) 제1차 건강진단 실시 후 제2차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2차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2) 제1차 건강진단 실시 후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이 판단토록 하고, 관련 통지도 건강진단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하며,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공단에 제출하였던 각종 서류를 폐지함

다.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합리화

1) 현행 법령에서 진페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건강진단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재의 건강진단기관외에 상급종합병원 및 부속연구기관,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상실하거나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진폐위로금 신청 절차 간소화

1) 법 개정으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되어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변경되어 지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장해위로금 신청서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로 변경하고, 유족위로금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내용을 포함하여 서식을 간소화

마.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1) 건강진단기관의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유사법령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