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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7-19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일부변경 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