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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9~2010-08-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7812
  • 전자메일 yggdrasil@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던 것을 배분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자금소요·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복권구매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복권 판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복권당첨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분할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상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복권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복권의 복권발매단말기와 중앙전산센터와의 연결망인 “전용회선”을「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망으로 변경하고, 복권의 정의를 시행령으로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복권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권의 판매를 금지함.

다. 당첨금을 연금·분할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

마.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누설 및 제공 금지 대상인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자 임직원을 모든 복권발매시스템 운용자로 확대 변경하되, 금지대상을 당해 시스템을 운용하는 직접 관련자로 한정함.

바. 당첨자의 동의없이 당첨자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되 법원의 명령·영장, 조세법에 따른 제출의무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 복권위탁사업자 선정·재위탁 승인·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함.

아. 복권기금 사용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분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자금소요·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차.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함.

카.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사업의 취소·축소·중단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함.

타. 복권에 관한 서류·장부 등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것을 생산·보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파.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 조사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복권총괄과, 전화 2150-7812, 팩스 503-95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