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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9~2010-07-2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mkcho@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청업무 편의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세청에게 제출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서식의 미비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미비된 기재사항인 “승인대상 외국지점” 란을 추가하여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지점의 승인신청 업무를 원활하게 함

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2, FAX:503-9229, e-mail : mkch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