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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0~2010-08-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95
  • 전자메일 leekha@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22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먼지’ 항목을 제외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 기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ㆍ폐차 등으로 반납된 장치의 재활용 방법 명시 등으로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확대

나.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 항목 제외

다.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조정

라.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근거 및 조정신청 절차 신설

마.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및 권고사용 대상’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서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

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사. 반납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치에 대한 활용방안 규정 신설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기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추가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