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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0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1~2010-08-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35
  • 전자메일 kdh0315@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0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의 조문 구성을 체계화하고, 용어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며,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정비·보완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주요전략으로서 녹색경영의 개념을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우수 녹색제품의 설계 지원과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녹색경영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사회경제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할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자원순환 관련기술개발지원을 신설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설계기법의 조사·연구·개발 및 교육·훈련·홍보와 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지원함.

(3)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팽창하는 글로벌 녹색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개발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온실가스배출저감지원

(1) 국내·외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관리 및 배출저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생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배출통계 작성, 진단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사업을 신설함.

(3) 온실가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정비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의해 기존 ‘환경경영체제인증’이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관련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旣시행중인 관련인증과의 통합을 통해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청장에 위임하려는 것임.

(2) 국가표준에 따른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정립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 위임함.

(3) 불합리요소의 개선 및 녹색경영 관련인증의 통합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혼선과 부담경감이 기대됨.

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정비

(1) 부실인증우려가 있는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행하는 자(‘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는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이나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함.

(3) 법적 제재조치 강화와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녹색경영 추진본부’ 기능확대

(1) 민간의 자발적 추진체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녹색경영 보급·확산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녹색경영 추진본부’의 사업에 녹색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교육사업 및 녹색경영 자가진단을 위한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적용 사업 등을 신설함.

(3) ‘녹색경영 추진본부’의 전국 단위 조직을 통해 산업계 전반으로 녹색경영 보급·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시책

(1) ‘천연자원 빈국’에서 ‘순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산업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 천연자원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재활용가능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표준화, 재활용가능자원의 교환촉진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및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

(3) 개별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기타 조문의 정비

(1) 삭제된 조항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조문을 묶어 새로운 절을 구성(3절)하는 등 조문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조문 구성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밖에 용어의 정비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환경과장, 전화 : (02)2110-5135, Fax : (02)503-9410, 이메일 : kdh031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