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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2~2010-08-11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852
  • 전자메일 kykim22@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17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영업구역내 본점 또는 지점등의 이전 요건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영업구역내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이전시 그 요건을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그간 내부규정상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에서 본점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정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하고, 지점등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점등 설치시 요구되는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함

3)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구역내 행정구역간 본점 또는 지점 이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본금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대주주 주식취득 등 승인요건 보완

1)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차입자금 인수금지 요건을 배제하고, 금융회사인 대부업체에 적용할 대주주 요건이 대부업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함

2)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에는 ‘출자금은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요건을 배제하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주식취득 승인요건을 추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및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하도록 함

3) 주식 취득등을 통한 인수요건의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주주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사전승인이 사실상 어려운 사망 등의 경우 사전승인이 인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

2) 상속, 유증, 담보권의 실행, 경매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승인을 인정하고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3)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유 발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주식승인 절차 보완

라.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 시행기준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중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소유 비율이 2% 이상인 자로 하고, 심사요건의 경우 주식취득시 승인요건과 동일하게 하되 주기적 심사시 적합하지 않은 차입자금 인수금지 요건을 배제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큰 부채비율 기준을 완화하며, 심사주기는 계열 및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심사하고 기타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 하도록 함

3) 대주주 적격성 주기적 심사제도의 시행으로 부격적 대주주를 퇴출시킴으로써 그간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저축은행 사금고화, 대주주불법대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저축은행의 업무시 준수사항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여신 등 저축은행의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여신총액의 50% 이상으로 하되 영업구역외 지점을 설치한 저축은행에 대해 이를 30%로 완화하고 개인소액대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 아울러,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을 여신총액의 30% 이내로,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여신한도를 여신총액의 50% 이내로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함

3)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를 완화함으로써 영업구역외 설치된 지점의 영업 및 개인소액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PF대출 및 부동산 관련 여신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 현상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계열화된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내에서 구체적 여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0% 이내 및 25% 이내로 규정함

3) 동일계열저축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부실화 위험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위법행위 제보 또는 신고에 따른 포상기준, 절차 등 신설

1)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의 제보 및 신고에 따른 포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 시행을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 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관변경, 임원 선임, 회원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회원이사, 전문이사로 구성되고 사업계획 및 예산, 회원징계, 지급준비예탁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함

3) 중앙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업무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1)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책임있는 자를 임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를 확대함

2)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한 임직원 중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결격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금지 금융관계법령의 범위에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함

3)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 및 위반금지 대상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하여 임직원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FAX : 2156-9849, e-mail : kykim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