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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2~2010-08-11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30
  • 전자메일 ekgls04@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06.12.20)으로 '10.7.1.부터 시?도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출예산 기준경비 중 교육위원회 운영비 삭제(제8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