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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2~2010-08-11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1-2100-6234
  • 전자메일 jbkim@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3호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기술사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기술사법」이 개정(‘10.3.17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규제개혁과제”, “민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정비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

(1)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

(2) 영 제8조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관 기능을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에 이관함

(3)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전문위원회”로, ‘전문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규칙 제2조제2항)

나.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 개선

(1) 기술사 교육훈련이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교육과정이 개설(’08.3)되기까지 상당기간(약 8개월) 교육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산일을 개선함

(2)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을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로 개선하고, ’06.7.26일 이전에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기산일 규정을 ’08.7.27일로 명확히 하여 교육훈련 이수 기한을 현행 보다 1년 연장(’11.7.26일까지)

다.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자격요건 개선

(1) 전문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경력을 2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3년, 3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2년으로 개선함(현행은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3년임)

라. 일부 용어의 일치 및 명확화, 미비한 위탁업무 근거마련

(1) 영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을 “국제기술사자격인정”으로 개정

(2) 영 제26조제3항제1호 “신고”를 “신고의 수리”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영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제3항의 위탁업무 근거에 포함 및 관련 업무를 수탁기술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

(1)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함.

바. 민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폐업신고 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제출을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인력과장)

ㅇ 전화:(02) 2100-6237, 팩스(02)2100-6235

ㅇ 전자우편: hl2ilh@mest.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