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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7-22~2010-08-1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12
  • 전자메일 osmprince@sorokdo.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6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개정(2009. 1. 30. 공포, 2010. 1. 30.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나. 지정신청 및 절차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의료인 수, 교육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함.

(2)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마.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위탁(안 제7조)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