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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3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정ㆍ시행)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마산시와 진해시에 설치된 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청사부지 조성 지연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일자를 2011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창원시로 변경함

나. 마산시법원 및 진해시법원의 명칭을 각각 창원서부시법원 및 창원남부시법원으로 하고, 각 소재지를 창원시로 하며, 관할구역을 각각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및 창원시 진해구로 함

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안 별표 3)

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