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0-134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정ㆍ시행)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소재지를 정비하고, 청사부지 조성 지연으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