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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35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법원ㆍ경찰ㆍ법무부와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의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관련 신청서와 청구서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들을 정비하여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문구 등을 개선하고, 상고사건 접수보고 시 첨부하는 1, 2심 판결문을 집행지휘 대상사건에 대하여만 심급별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을 개선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에 의해 전자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의 전자약식사건 수리절차를 신설(안 제3조의2)

나. 사건수리 전산입력절차 및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 특칙 규정 신설

(1) 경찰로부터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사건 송치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수리시 전산입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다. 경찰과 수사지휘 및 영장 관련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정비

(1)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 영장청구서(또는 영장기각결정서)의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제ㆍ개정함

(2) 사법경찰관이 분리서식에 의해 수사지휘 또는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수사지휘서, 영장청구서(또는 영장기각결정서)에 의해 수사지휘 및 영장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라. 신규로 제정되는 분리서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검찰이 법원ㆍ법무부에 직접 청구 또는 통보하는 서식을 분리서식에 맞춰 개정함

마. 서면에 의한 통보ㆍ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한 통보ㆍ통지 방식으로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을 추가

바.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ㆍ제출 규정 신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2) 진술서 기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3)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경우 문서작성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는 전자서명을 하게 하도록 규정함

(4) 검사는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사. 전자화대상문서의 관리 및 폐기 규정 신설

(1)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2)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경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받은 경우 및 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송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3)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시까지 보관하고, 기록폐기시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도록 규정함

(4)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이 일반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검사실로 인계하고, 관련사항을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함

아. 전자약식사건의 통상절차로의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4)

(1)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을 통상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년 형제 ○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3)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약식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함

자. 검사가 경찰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사건을 직접 처리 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온라인으로 송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차.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카. 전자약식사건에 대한 출력문서 송부 절차 신설

(1) 검사는 전자약식법 제10조에 의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공소장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3)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별지 제122호의2서식 신설)

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소유예 결정시 또는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72조제1항)

파.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시 표지양식 제정 및 수리절차 규정 개정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시 표지 양식을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절차 규정 개정(안 제142조, 별지 제202호의2, 별지 제204호의2서식 신설)

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의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집행사실 통지와 처리결과 통보 조항 신설

거.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이유 유무 확인과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문구 등을 개선

너. 상고사건 접수보고시 판결문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3호서식을 집행지휘 대상 판결문만 첨부하도록 서식 개정

더.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양식의 모호함 때문에 임의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사후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긴급압수수색의 경우 조문별로 영장청구 시한이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사후 영장을 신청(청구)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