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36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 및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보존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및 폐기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은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에 확정연월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고, 확정된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보존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일부로서 관리하되, 약식명령문만의 검색ㆍ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되, 수사ㆍ재판중인 경우에는 주임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2)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

(3) 다른 청의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 전자약식사건기록 보관청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절차 특칙 규정 추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는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