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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3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ㆍ등사신청 대상을 특정시키기 위해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가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

(3)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인증방식 규정 추가(안 제6조)

(1)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로 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ㆍ초본 문서에 동일 취지의 내용과 전자관인이 전자적으로 현출되어 출력되도록 하여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등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