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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38호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2007. 7. 2), 우송벌과금 수납제도 중단(2008. 8. 1),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 및 금융기관 수납(2009. 7. 1) 등 최근 시행되거나 폐지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지명통보전 납부독촉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하여 인권보호 요청에 부응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실을 반영하는 등 벌과금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에서의 벌과금 직접수납을 중단함에 따라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납부자의 편의제고 및 집행업무 절감을 위하여 우송벌과금 수납제도를 폐지함(

다.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발부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고 및 인권보호 요청에 기여함

라. 재판이 확정된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마. 벌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금융결제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납부 대행용역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서식 등을 각 개정 및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