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08호
「육군본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외적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조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실을 정책실과 정훈공보실로 분리 편성
나. 특별참모부에 육군개혁실을 신설
다. 인사참모부의 제대군인지원 기능을 인사사령부로 전환하고, 인사사령부의 의무 보건 기능을 인사참모부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