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61
  • 전자메일 sigmakmk@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09호

 

「해군본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23일

국 방 부 장 관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력 건설/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로 해군본부를 개편함에 따라 직제 개정소요 발생

 

2. 주요내용

가. 해군본부 정책홍보실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실(일반참모)과 정훈공보실(특별참모)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나. 인사단 해편에 따라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하였으므로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에 추가

다. 법무실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라. 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분장 → 보좌)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1),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