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11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부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이면서 위임된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제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된 주요 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기획실을 신편하는 등 기존의 부장형 참모형태를 일반형 참모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처?실장의 분장업무를 재정립하고자 함.
※ 부장형(작전부, 지원부) → 일반형(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2. 주요내용
가.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나. 일반참모는 인사?정보?작전?작전계획?군수?지휘통신?공병?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
다. 특별참모는 전력기획?정훈공보?감찰?군종?법무?비서실을 편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3),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