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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56
  • 전자메일 74100@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12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군의학교”의 “국군의무학교”로 명칭변경과 의무사령부 소속하에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군군의학교” 및 “군통합병원”의 설치근거를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보완함으로써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 군속 → 군무원

나. 군의학교 및 병원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존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2),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