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14호
「육군 전투발전단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 전투발전단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효율적인 전투발전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투발전 조직과 기능을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 및 이관하고 육군전투발전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군전투발전단 해체,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편성
나. 현 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임무)에 전투발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군교육사령부령 개정은 불필요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