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15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년차)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신설
임관 16~21년차 연장복무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연 1회 1,200만원 지급
나. 항공수당 가산금 삭제
항공수당 가산금을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