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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3~2010-08-12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19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0.4.15 공포)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