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2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판매자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ㆍ광고한 사항 위반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 표시ㆍ광고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화장품 판매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등의 처분이 아닌 표시ㆍ광고를 수정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48,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