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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6~2010-08-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782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06.29. 시행)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09.08. 시행)개정에 의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소요정원 반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업무영역이 축소된 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

- 일반직 10명 증원 및 기능직 10명 감축

나.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명칭의 변경사항 반영

○ 기능 7급의 ‘난방원, 운전원, 보건원, 위생원, 사무원, 방호원’을 ‘열관리장, 운전장, 보건장, 위생장, 사무실무장, 방호장’으로 함

○ 기능 8급부터 10급까지의 ‘난방원, 사무원’을 ‘열관리원, 사무실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2, 81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