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9호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방재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수용과제로 선정된 PC방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완화를 추진하고, 비상구의 설치위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상구 설치위치 합리화(안 별표 2)
나. 비상구 및 주 출입구 문의 재질 완화(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