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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7~2011-08-1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47
  • 전자메일 jindong@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5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 시한이 연장개정(2016.12.31)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영체제를 현행법 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근 전문위원을 소위원회 소속에서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가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직무 및 위탁사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운영, 안건상정 등과 관련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2) 위원회 운영절차와 관련한 제5조의 ‘의견의 청취’ 조항을 제6조에 편입ㆍ통합하여 조문체계를 조정함

(3) 기금수탁기관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를 수행하도록 신설ㆍ명문화함

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리ㆍ운용의 위탁(제8조)과 권한의 위탁(제14조) 조항을 단일조항으로 통합, 위탁사무 처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

라.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가ㆍ명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콘텐츠 및 지면개선에 대한 지원사업 명기함

(2)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신문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기함

마. 지역신문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지역 언론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1) 현행 지역신문 주간지의 배점 평가기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 체납 여부’를 일반적인 우선지원에 대한 지원자격기준으로 상향 조정

(2) ‘임금체불의 정도’를 배점 평가기준에 추가ㆍ명시

바. 시행령 유효를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진동기 사무관, 전화 02-3704-9347, 팩스 02-3704-9359, E-mail : jindong@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