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5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10.3.26)에서 확정한「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1)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정부부처에 행정안전부를 포함
* 현행 정부위원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3. 의견제출
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2-2023-7464, 팩스 02-2023-7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