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0-9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중개사무소의 확보 등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기준을 정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중개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업무의 시?군?구로의 일원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 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방법, 제공하는 언어의 종류 등을 규정함
○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업무의 시ㆍ군ㆍ구로의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75-872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