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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8~2010-08-0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13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6.30~7.20)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ㅇ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차량의 총중량ㆍ축하중 및 높이ㆍ폭 등에 대한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정함

ㅇ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도로법 101조는 점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규정되지 않았던 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