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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9~2010-08-18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473
  • 전자메일 kth11129@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99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을 농지위주에서 산업ㆍ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10년 1월 28일 마련됨에 따라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및 수질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을 반영하고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근거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또는 사업지역 외 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매립에 관한 실시계획만 수립시 실시계획 포함사항 완화

(1) 사업시행자는 매립에 관한 실시계획만 수립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의 추가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규정을 추가함

(2)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함

마. 새만금사업지역내 환경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주관부처 변경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주관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5조)

(2)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

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내 국ㆍ공유지의 임대특례 적용대상 확대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ㆍ공유 토지ㆍ건물 등의 장기임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함

사. 새만금사업지역내 환경대책 및 수질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신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473, 모사전송 02-502-6733, E-mail : kth111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