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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9~2010-08-1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63
  • 전자메일 ysjung@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228호

 

「환경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할 수 있는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근거 신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필요한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등을 규정함.

나.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

(1) 현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환경보건법 제정?시행(‘09.3.22) 당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있어도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ysjung@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