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29~2010-08-02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4584
  • 전자메일 seodj@korea.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95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 6.29)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8급 이하)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와 실ㆍ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 3명

나. 부서간 업무조정

- 국회,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담당부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ㆍ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8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