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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0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640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142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의 통합

나. 중상해구조금의 신설, 가구조금의 긴급구조금으로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양식 정리

다. 주거지원 관련 규정 신설 및 주거지원신청서, 주거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양식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절차 관련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