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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0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63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146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이미 2010. 6. 14.부터 2010. 7. 5.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그 이후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장해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14급에서 제1급 내지 제10급으로 변경되었고 유족구조금액의 범위가 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서 3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나. 이와 같은 변경은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따른 것임

다. 기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참조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