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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0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2151
  • 전자메일 apple@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19호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전부개정(’09.4 .20)으로 무관정원이 대폭 감축된 이후 국제 안보협력 강화, 아프가니스탄 파병, 대중국 군사협력의 중요성 증가 등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UAE 무관부의 지속운영, 아프가니스탄 무관부 신설 및 중국 무관부에 육군무관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관정원을 59명에서 62명으로 수정하여 3명을 증원함

(1) 이로써 UAE와의 격상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대중국 군사외교 관계 강화 및 대북한 첩보수집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151, Fax : 02-748-06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