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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1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73
  • 전자메일 bongsoon@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1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요건, 승인절차 및 사후통제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나.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다. 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마.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

 

3. 의견 제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 02)2110-5473, e-mail : bongso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5473, bongsoon@mke.go.kr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