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1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요건, 승인절차 및 사후통제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나.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다. 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마.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
3. 의견 제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 02)2110-5473, e-mail : bongso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5473, bongsoon@mke.go.kr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