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이메일 bongsoon@mke.go.kr
※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