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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2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783
  • 전자메일 aerim@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대상 식품 선정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조?가공?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황색?적색의 색상?모양을 표시할 수 있게 함

(2) 어린이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신청 구비서류 완화

(1)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사전여부를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완화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모양을 확대하고자 함

(2) 표지판의 모양 다양화로 경직되어 있는 환경을 창의적인 환경으로 개선

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별표 2)

(1)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영세성을 반영 시설기준 중영업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에어타올 등의 기준을 완화함

(2)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가 늘어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업소가 줄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기대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