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30~2010-08-2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11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0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일반병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한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로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