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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84
  • 전자메일 leader38@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2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금존치 평가 결과, 국가장학기금이 폐지가 결정(국무회의 의결, ‘10.5.25)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장학기금의 근거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장학재단내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기존에 국가장학기금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며, 기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자,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방법,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사업을 재단 사업 내용에 추가

나. 재단의 각 계정별 여유자금의 관리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다. 학자금대출계정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보전의무 신설

라. 학자금 대출계정의 조성에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을 추가

마. 국가장학기금 관련 규정 삭제

(1) 국가장학기금 설치, 관리?0운용규정,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조항 등 삭제

(2)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바. 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 설치

사.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재단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관련사업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아. 자료제공의 요청의 목적을 학자금 지원업무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업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284, FAX :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장학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