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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7174
  • 전자메일 calem@mnd.mil

⊙ 국방부공고제2010-120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국 방 부 장 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와 관련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교육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한 현역 또는 후보생들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제5조는 제4조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현역 또는 후보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명분이 희박한 교육훈련 도태자들의 보상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5조(근무기간의 계산)는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훈련 도태자들이 제5조만을 근거로 도태되기 전까지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남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장 (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7174), FAX(02-748-717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