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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432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0-98호

 

국어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학당과 누리세종학당의 정의 규정

나.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1)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세종학당 설치 지원, 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육과정 보급,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양성 및 수급 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함

 

3.의견 제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8월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어민족문화과(담당사무관:설영권, 전화:3704-9432, 팩스: 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우편번호: 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