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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437
  • 전자메일 kglee@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6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된 광업법에서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외국인의 범위 명시, 단위면적이 필요하지 않는 광물의 종류 조정, 조광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광업기본계획에 광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분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범위” 규정 신설

ㅇ 법 제10조의2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상호주의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호주의 채택한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의 정의를 준용

나. 탐사권, 채굴권에 대한 존속기간 신설

ㅇ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단, 사광상인 경우 7년으로 정함

다. 국가기준측지계 변경에 따른 광구 단위구역 설정기준 변경

ㅇ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09. 12)됨에 따라 위ㆍ경도 기준이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

ㅇ 이에 따라 광구의 단위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라.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요건 신설

ㅇ 부실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작성을 방지하고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광상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음

마. 채굴권 설정허가를 받기 위한 탐사실적 인정기준 신설

ㅇ 탐사실적의 인정은 고시에서 정한 매장량의 확보를 기준으로 함

바. 채굴권 등록 후 채굴계획의 인가 기간 연장 사유 신설

ㅇ 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을 때로 정함

사. 채굴의 중단 인가 및 재개신고 등의 규정 개정

ㅇ 채굴의 중단인가 사유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 소급한 3년간의 광업투자실적이 [별표 3]의 기준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경우에 일반광 6년, 사광상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굴의 중단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채굴권자가 중단한 채굴을 다시 시작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굴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ㅇ 채굴계획인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가받은 채굴계획의 이행 여부, 생산보고서의 적정성, 채굴계획인가 조건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2년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자. 일반광에 대한 조광료율 제한

ㅇ 직접 광산을 개발하는 조광권자 보호를 위해 석탄광의 조광료율을 일반광에 확대 적용하고 이면계약 방지를 위한 일부 무효규정 신설

ㅇ 조광권자는 조광료율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채굴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조광료율은 해당 조광구에서 생산한 광산물 생산액의 5%로 본다

차. 광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ㅇ 중장기 광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업기본계획에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업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카.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ㅇ 광물자원 가공사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가공사업, 유통사업, 비축사업 등으로 확대

타. 권한의 위임사무 조정

ㅇ 효율적인 광업법 운용을 위해 탐사 및 채굴에 대한 권리 부여, 탐사실적 인정 등은 중앙정부(광업등록사무소장)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광산개발에 관한 사항 및 채굴계획인가의 사후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위임사무 일부 조정

파.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규정을 따르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별표 5]

하.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 및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술사 또는 지구물리기술사를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지반기술사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있던 동일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종류[별표 4]를 시행령으로 옮김

ㅇ 구역도 제출은 광상설명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상설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업단지와 고속도로를 산업단지와 고속국도로 변경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있던 광물의 생산실적[별표 2], 투자실적[별표 3]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김

ㅇ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 사유 중 탐사수행 실적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비추어 총계획의 2분의 1을 넘을 때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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