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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1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37
  • 전자메일 kglee@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7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타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권설정 출원하는 외국인이 광업권 인정 상호주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ㅇ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결격사유 신설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물이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ㅇ 현장조사 결과 광상설명서상 출원광종이 아닌 경우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 광업등록소장의 관리의무 신설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업체의 지정ㆍ선정 및 공정 이행의무

ㅇ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구 경계측량업체를 지정ㆍ선정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면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함

마.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설

ㅇ 탐사실적 인정 신청시 채굴권 출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채굴권 출원에 필요한 매장량보고서, 광상설명서, 광구도(굴진탐사일 경우)를 제출

바.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ㅇ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첨단사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제11조제1항)

ㅇ 「호적법」이 폐지되고(‘0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출서류 변경

-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

-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

- 호적제적등본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