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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8-02~2010-08-2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37
  • 전자메일 kglee@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8호

 

「광업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이원화(탐사권ㆍ채굴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계속작업권제도, 지정광구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미비한 등록사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광업등록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분리ㆍ운영

ㅇ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나. 광업관련 법령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ㅇ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계속작업권제도 관련 규정 및 구 광업법에서 폐지한 지정광구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다. 등록사무 중 미비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ㅇ 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

ㅇ 채굴권설정 등록시 탐사권의 직권소멸 등록

ㅇ 추가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 기재

ㅇ 전산광업원부의 서식 신설 (탐사권,채굴권,조광권 전산원부)

ㅇ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말소 방법 신설

-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

 

3. 의견 제출

「광업등록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