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의무규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
○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설이 빈발하고 있어 기존 관(官) 위주의 제설대책 한계노정, 주민의 자율적제설 참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개정ㆍ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집 앞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방 의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및 의무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규정 신설(안 제79조 제2항)
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제도 집행 및 관리권자 명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 신설(안 제7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507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 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jangyc69@korea.kr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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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